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에 대해
지난 해 국회에서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기존에 일정률의 변상금을 부과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을 따져 차등부과기준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변상금부과 요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대부계약, 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당하거나 과도한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면 변상금부과취소소송을 통해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부과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변상금부과취소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계당국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200에 달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와 무단점유지 용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는 사안에 따라 과도한 처분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청 위법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과 재결을 뜻하며 처분취소소송을 비롯해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무효 확인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조사와 사실관계 입증, 객관적 자료 수집 등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계자료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도한 변상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되돌리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당국의 부당하고 과도한 처분에 곤란을 겪는 의뢰인들의 행정소송상담을 진행해 오며 의뢰인이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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