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토지수용절차대로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절차에서 소유권 대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수용이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책정하죠. 토지 수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협의▸재결의 순서를 따릅니다. 협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을 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률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후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토지수용보상금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은 적정 결정기준에 맞게 책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활용도 등에 기반 해 법률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이 적정수준인지, 합당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에 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변형과 증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활용도,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합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부터 자료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다수의 부동산소송 실무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보상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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