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불이행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채무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반환을 청구한 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나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독촉절차로 보다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를 인정 받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에 걸쳐 B씨에게 돈을 송금했는데요.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과거 A씨로부터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받아온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 때에 B씨가 주장한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B씨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송금한 사실을 오해했을 때와 같은 급부행위 원인이라면 이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제출된 증거 정황을 보았을 때 두 사람 사이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화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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