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금 이중과세처분이
주요 도심권 및 지방광역시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 곳곳에서 국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요구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는 몇 년 전까지 유예되다가 올 해부터 다시 시행된 제도인데요. 국민 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당 약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 중 절반 정도까지 부담금으로 국가에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환수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이중과세처분을 내린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세 성격을 띤다며 위헌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행된 바 있지만, 향 후 각종 문제가 개입되며 미뤄지다가 얼마 전 본격적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ㅍ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해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액을 책정해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초과이익환수금 위헌 소송에 대해 국토부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에 미루어보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초과이익환수금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성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죠.
국토부는 해당 소송과 초과이익환수금 논란에 대해 과세의 목적과 특성, 과세 기술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을 실현된 소득 내에서 범위를 제한할 것인 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포함할 것인지 등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해당 사안에 대해 입법정책 상 미실현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및 부담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죠.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등 부담금에 대해 중복과세논란에 대해서는 각각 제도의 목적과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및 이중과세처분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금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처분 등 각종 문제점이 뒤따르며 법률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외에도 국토부 아파트 재건축연한 발표 역시 강남권 아파트와 도심 곳곳 노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주택재건축 사업이 중지되는 재건축연한이 증가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국가의 조치로 인해 각종 갈등이 야기 될 수 있죠. 실제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는 아니지만 이전에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정황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금 재건축연한 등 국가와 조합,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부당한 법률 조치에 대해서는 개정안 및 시행 법률, 판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관련해 서경배변호사는 재건축 문제를 다수 상담해온 법률 조력자로서 의뢰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법률 가이드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및 이중과세처분 등 각종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검토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상금 조건 확인해야 (0) | 2021.02.03 |
---|---|
강제집행정지신청 유의해야 할 점은? (0) | 2021.01.20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불이행으로 (0) | 2018.06.01 |
조세포탈처벌 부정행위 판단이 중요하게 (0) | 2018.05.25 |
강화된 공무원중징계 소정 절차에 (0) | 2018.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