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유의해야 할 점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 때문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는 장비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중견 조선업체인 ㄴ 사가 선박 임대차 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ㄴ 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ㄱ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에 대한 손해만 인정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패소한 ㄴ 사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ㄴ 사는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관할 고등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관할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수락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관할 법원의 조건을 받아들인 ㄴ 사는 담보를 공탁했고, 이에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는데요. 그런데ㄱ사가 관할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ㄴ 사가 제기했던 상고를 기각하고, ㄱ사의 일부승소로 판결 내리면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방법원은 ㄴ 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파산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ㄱ 사는 ㄴ 사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ㄴ 사가 파산하여 강제집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우선 상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완료하여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했을 경우라면,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취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는 목적을 완성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이 때의 이유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의 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해 확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및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ㄴ 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ㄴ 사가 집행정지를 당해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ㄱ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ㄱ 사가 ㄴ 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고의 및 과실이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 사가 ㄴ 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안마다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고려해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어떠한 대처가 적절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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