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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당해고기준 법인카드 사적 사용시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30.

부당해고기준 법인카드 사적 사용시


해고는 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및 근로자의 복직, 복직되기 이전까지 임금 전액 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기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명세 감사를 하던 중 직원 B씨와 C씨가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명세를 발견하였습니다. B씨는 약 3년 6개월 동안 37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적발되었고, C씨는 약 2년간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에서 직원회식을 하거나 거래처 접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렌터카 영업소장을 맡고 있던 C씨는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 받지 않고 대답하거나 소속 직원의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낸 적도 있었습니다.





A사의 내부 지침에는 법인카드의 사적 용도 사용을 금지하며 사우나, 피부미용실, 이발소 등에서 쓰는 접대비 지출은 사적 용도로 간주되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회의에 필요한 음료 및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하여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접대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했었다면 회사는 내부지침을 어긴 두 사람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결국 두 사람을 해고했는데요. 그 후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더라도 사용금액이 연 50만 원 이하로 적은 액수라면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며 B씨와 C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뒤 이것이 적법한 해고인지 여부에 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해고기준과 관련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의 분쟁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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