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의 요청과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는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에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당항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판단됩니다.
불변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단, 원격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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