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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30.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행정소송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상담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도 법률상 쟁송이므로, 소송상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가령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 등의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 등 처분 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례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례는 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자

-노동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임원개선명령을 받고 조합장선거일을 정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청에 보고한 경우, 그 노동조합 등이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소의 이익이 인정된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자

-도시공원법"에 기한 선박의 제거명령이 대집행된 후,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에 관하여 그 정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승진임용이나 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처분 등이 있은 후 근거 법령의 개폐로 제도가 폐지되어 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급여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후 당연퇴직한 경우, 징계처분 이후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공직에의 취임제한 증의 법률상 불이익배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효과는 취소판결 확정의 결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법적 효과가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심판절차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그 밖의 경우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 이익 침해가 해소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에 불합격한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된 경우나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새로이 실시된 같은 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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