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상담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법률상담 중에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국유지나 사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관련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변상금을 부과 받아 행정법률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법인인 A학원은 A 초등학교 부지의 일부에서 학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모른 채 있다가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A학원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A 학원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로 인해 변상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청구했을 경우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유 재산에 대해 사용이나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낸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권리를 국유재산법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 도로공사를 한 경계선을 보고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판단해 건물을 개축한 B 씨의 경우는 사뭇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B 씨가 판단한 경계는 법적으로 달랐고 B 씨는 무단 점유를 한 것이 되어 변상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국가가 도로 공사를 한 것을 기반으로 판단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심에서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판결에 따르면 구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처분은 점용료만이 아니라 무단점유를 징벌하는 의미에서 2할 상당까지 추가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할 경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B 씨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점용으로 인해 민법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는 있어도 무단점유를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가 처분을 취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법률상담을 받아 어떠한 요소로 인해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억울하게 부과된 변상금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경배 변호사에게 행정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변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 수용보상금 변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0) | 2018.05.11 |
---|---|
변상금부과처분 무허가건물에 대한 (0) | 2018.01.11 |
행정상담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해결을 (0) | 2017.12.28 |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피하려면 (0) | 2017.12.06 |
변상금부과처분 알아보기 (0) | 2017.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