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부동산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해지 통고를 받는다면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이였는데요. 근처에서 서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겨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인 A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 B씨는 이와 반대로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그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다시 하였지만,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다툼이 생겨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라며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계약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B씨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병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하면서 민사와 형사상의 분쟁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 기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씨의 B씨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 소송의 실무경험과 소송 진행 노하우를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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