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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부동산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은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4.

부동산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은



부동산 소유주가 바뀔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상속, 협의분할, 경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사해행위나 계약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야 할 필요가 생긴 때는 변호사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췌장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는데요. 그 뒤 A씨는 서울 위치해 있는 본인의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사위 B씨에게 9원 정도에 매도하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아들인 C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B씨는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A씨와 매매계약을 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의 또 다른 아들인 D씨는 A씨와 자신의 어머니가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자녀들에게 건물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며 자신의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C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B씨가 9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A씨가 혼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행위의 의미, 그로 인한 결과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B씨 사촌 동생의 등기 또한 무효라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송은 부동산 관련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적 지식이 다양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경배변호사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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