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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분쟁 해결을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17.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분쟁 해결을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거금을 들여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더라도 실수 혹은 실패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이 너무나도 많아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빠르게 파악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의 발생 사유에는 다양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닥치게 되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문제 발생의 여려가 있다면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녀의 교육 등의 이유로 B씨가 내놓은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가의 금액에 맞춰 계약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는데요. 계약의 무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A씨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의 대금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갑자기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에 A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받은 계약금의 두 배인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니라 본래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의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B씨에게 계약금으로 정한 매매계약금을 다 받고 난 후에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돈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거니와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계약금의 두 배로 산정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단 하루 만에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분쟁 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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