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과 부동산 같은 목적물을 쓸 수 있게 허락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목적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 사이의 약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종류에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토지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되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어 발생한 부동산소송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찾아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로 찾아온 A씨의 계약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후 B씨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C대출 회사에서 약 7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대출 회사는 대출 사고로 인해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D회사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회사에 대출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들이 C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A씨는 B씨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A씨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인해 D보험회사가 C대출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C회사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차관련 부동산 법률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임대차 분쟁관련법의 풍부한 법률 지식과 다수의 소송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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