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변경될 때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전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본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등기한 권리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남매를 둔 A씨가 사망하던 날 A씨 소유의 토지가 모두 장남 B씨의 인척인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A씨 자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모든 땅은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C씨에게 매도 되었던 것인데요. B씨를 제외한 A씨의 자녀 D씨와 E씨 등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신들에게 땅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B씨가 C씨를 앞세워 아버지의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D씨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1심에서는 A씨와 C씨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심에서는 B씨가 A씨 사망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 등을 한 것으로 보아 B씨가 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 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인척 관계인 것으로 보아 B씨는 C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매수 했다면 해당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D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사건 해결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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