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공무원징계 부당할 경우
공무원이 법에 규정이 된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그리고 직무상의무 위반 등의 행동이 적발 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징계가 다소 과도하거나 부당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부당한 징계일 경우
Z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X씨의 계약연장 등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올리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권위의 비판을 담은 문구 등이 적힌 팻말을 청사 앞거리에 등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품위유지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및 정직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과 2심 재판부는 Z씨 등의 시위에 따라 인권위의 이미지의 실추시켰을 뿐만아니라 해당 정도가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다른 비위 행위와 비교하여 견주어 보았을 때 낮다고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다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1인 릴레이 시위 및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 동일한 시간 장소에 모여 집단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을 동원해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로 볼 수 없어 집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시위에서 목적 및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지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정정치세력이나 정당에 관한 지지를 비롯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인 표현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 해당이 되며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법률적 해석은 변호사와!
오늘은 1인 시위에 따른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징계 등으로 행정소송법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서경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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