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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받으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3. 21.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받으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재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을 조건으로 직원을 뽑았지만, 전환시키지 않으려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소송이 발생한 건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부당해고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당했다면 법률적 대응은?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시에 위치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근무 조건은 1년 동안 주 열 네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었고, 이는 근로계약 연장 혹은 무기계약 전환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조건이었습니다. 이 후 A씨는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약연장을 위해 다시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B시는 바로 A씨와 의 근로계약 해지를 종료하여 A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B시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교묘히 이용하여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심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자 B시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B시의 근로계약서는 주 4회는 3시간, 주 1회는 2시간으로 정해서 유독 하루만 시간을 한 시간 줄인 것은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편법적 근로계약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합리적인 방안 모색하기


지금까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인용 기준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재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이끌어낸 바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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