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피하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술을 준 업주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의 경우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아 업주들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사례
A씨와 B씨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 생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A씨는 미성년인 동생 C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달라며 전화를 했고 C양은 자신의 친구 D양과 함께 음식점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C양과 D양은 A씨와 B씨가 있던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종업원이 두 사람을 위해 잔을 가져다 주자 B씨는 맥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음식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C양과 D양이 음식점에 온 이후로 술을 추가 주문해 나눠 마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음식점 주인인 E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협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E씨는 재판에서 A씨와 B씨가 처음 술을 주문할 때 자리에 미성년자가 함께 있지 않았고, 미성년인 C양과 D양이 합석한 이후에는 술을 주문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E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음식점 업주에게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음식점 업주가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할 것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주류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보듯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몇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소송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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