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선고는 출입국관리법 63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제퇴거 대상자는 체류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인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어떠한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송환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와 그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 보호에서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률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대상자는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보호 적법 여부를 판단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강제퇴거명령에서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거나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타국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해를 끼친다면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퇴거 전 보호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 조항은 해석 여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절한 증명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문언과 최신 판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은 국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퇴거 명령 등으로 입국 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은 어느 정도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행위가 상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사실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변호사로서 강제퇴거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해당 범죄 증명과 보호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관련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적절한 법률상담 또는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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