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운전면허취소 알아보기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나 법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뺏는다면 이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소송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변호사와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변호사와 운전면허취소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16년 A사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는데요. 판매를 진행한 대리점에서는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고 보름 뒤 자동차 등록을 권유하였습니다. A사는 인천의 구청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12월 13일~22일인 임시번호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A사의 직원 H씨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H씨의 운전면허취소를 시행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는데요.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 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 기간을 도과한 경우 모두 운전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그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행정변호사와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더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행정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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