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알아보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로 드러나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사례 살펴보기
1999년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 사유인 121점을 초과하자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경과했다고 믿고 운전을 하였는데요. 1년 4개월이 지난 2000년 7월 부산지방경찰청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해당 처분이 신뢰의 이익과 법 안정성에 반한다며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알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넘긴 뒤에 내려진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음주운전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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