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적용될까?
흔히 산재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의미하는데요.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체제가 보편화한 근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산업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와 시민,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만약 일하던 중이 아닌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산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출퇴근산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렸습니다.
이 일로 A씨 왼손 손가락이 부러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사업장의 크기, 재정 부족 등의 이유,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출퇴근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다치는 경우는 출퇴근산재로 인정해 주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출퇴근산재가 인정되면서 이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출퇴근산재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과태료부과처분을? (0) | 2018.04.27 |
---|---|
업무상재해 산재분쟁으로 인해 (0) | 2018.04.25 |
무허가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0) | 2016.03.22 |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0) | 2015.08.04 |
행정구제제도에 관해서 (0) | 2015.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