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무허가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by 서경배변호사 2016. 3. 22.

무허가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조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는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건물이 하천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위 건물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을지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시설기준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천관리청의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가능하게 된다는 등의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건축물 영업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영업허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재해 산재분쟁으로 인해  (0) 2018.04.25
출퇴근산재 적용될까?  (0) 2018.04.18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0) 2015.08.04
행정구제제도에 관해서  (0) 2015.04.06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  (0) 2014.12.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