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제도에 관해서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침해가 되는 경우에,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일정 기관이 그 침해를 방지 및 제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것으로는 사전적 구제수단과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구제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구제는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을 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런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구제는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을 한 경우 해당 행위 시정을 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해서 주는 장치로, 이런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를 선언함으로 침해가 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하게 됩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실이나 손해를 메꾸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제도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권리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시정을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에 의해서 자신의 오류를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합법적이며 적절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도모를 할 수 있는 장점과 행정소송보다는 그 절차가 간편하며, 권리구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저렴하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상의 유무효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리 및 판단을 하는 절차로 이는 소송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는 행정심판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런 경우 행정심판과정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된 경우의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하게 됩니다.
행정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허가 등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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