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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by 서경배변호사 2015. 8. 4.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이 되는 영업을 뜻합니다. 이때 유흥종사자란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유흥시설이란 것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허가 신청 시 영업주의 본적 및 호주의 성명을 신청서의 여백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 위생교육필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중 신고대상 업소만 해당)

 

영업신고 납부 해야 할 수수료

 

-시•군•구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영업장면적이 33㎡(10평)이상 시 해당→주택은행)

-시•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및 면허세 등

 

 

 

 

 


신청인이 영업허가신청 시 주의할 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참고로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인 경우에 가능)

 

-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심의를 거쳐 해제되어야 하는 점(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구역(50m이내)은 심의가 불가하고 상대구역(200m이내)은 심의 후 가•부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해당 경우에 한함)

 

- 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설비해야 한다는 점

 

- 단란주점에서 객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에서 조리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객실잠금 장치도 설치 할 수 없음)

 

- 허가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거나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유흥주점 허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문의하여 주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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