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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상재해 산재분쟁으로 인해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25.

업무상재해 산재분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적용 범위에 있는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뿐만 아닌 출장이나 행사, 거래처접대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 후 재해보상 문제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산재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B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사 빌딩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는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사이동 기록 자료가 들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지점장으로 일하던 곳 주변에 다른 경쟁 회사가 들어오면서 지점의 영업실적이 하락 하였고, A씨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회사의 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회사 빌딩에서 투신하기 몇 달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불면증 등의 사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행동이나 자살 장소, 방법, 유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동안 A씨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산재분쟁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혼자서 업무상재해를 입증해 내는 것이 어려워 산재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산재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시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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