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허위광고에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유형 중 하나는 허위광고로 인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마감임박이라는 허위광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분양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설업체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였습니다. A사는 건설한 아파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를 통하여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평수 아파트의 분양이 마감임박이라고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B씨 등은 A사가 허위광고로 분양을 유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사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했을지라도 특정 평수 아파트의 분양마감임박으로 인해 B씨 등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임박이라는 허위광고로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뉴타운이 개발된다고 한 광고는 해당 지역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는 허위광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허위광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분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연루된 부동산 분쟁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서경배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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