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재개발 지역에서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8.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재개발 지역에서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청구하는 사람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었지만 인근지역 다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씨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청구한 주거이전비를 거절당하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해당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주택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여 A씨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에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일지라도 인근 다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주정착금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사안에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행정법, 부동산법 관련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의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