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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계약에서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27.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계약에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받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건설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속 할인 분양 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잔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약3000만원 정도를 할인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더 이상의 미분양은 없을 것이고 미분양이 생기더라도 할인하여 분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고 그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추가적인 할인분양을 실시하자 A씨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액수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도인들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해당 건설사가 A씨등에게 적용한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의 입지, 시설, 향후 가격 상승률 등 다양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약속이 주된 계약체결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계약에 따른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안을 비롯한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생소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시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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