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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by 서경배변호사 2018. 3. 19.

부동산매매계약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용어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약 10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약 1억 원으로 정했으며, 매수인이 만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에도 계약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천 만원의 두 배인 이천 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이천 만원이 아닌 계약금의 1억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가 매매계약금의 일부만을 선지급하고, 잔액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받은 ㄱ씨가 계약금의 잔금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만일 계약금을 교부받은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지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돈은 약정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로 받은 대금이 아니라 원래 계약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서경배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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