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행정사건에서
보전산지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시키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산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전산지 지정 시 해당 땅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개별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이 보전산지 지정한 땅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한 사람이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할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인터넷 매체와 신문을 통해 OO도의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임야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겠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사전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지역을 보전산지로 지정한다는 고시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효과가 적용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행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이익을 제한할 시 거치는 절차로 보전산지 지정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고시가 특정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도 할지라도 산림청장은 인터넷매체와 신문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전산지 지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의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행정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싶다면 서경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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