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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9.

운전면허취소처분 부당하다면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면 임시번호판을 받아 차량을 쓰던 운전자가 임시운행이 허가된 기간을 하루 넘겨 주행하다가 무등록 차량운전혐의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운전자가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인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에서는 업무를 할 때 쓰기 위한 차량을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대리점에서는 차량등록을 하고 난 뒤 차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나 반품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고 차를 쓰다가 약2주뒤쯤 차량등록을 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약 2주가량 임시번호판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 직원 B씨가 임시운행이 허가된 기간을 하루 넘긴 날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B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B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율이 높아지고 교통에서의 위험이 높아져 사고가 났을 시 책임자를 확정하는 것과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전한 것은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법성이 낮으며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초과된 차량은 무등록 차량과의 불법성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안에 법률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법, 행정법 변호사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하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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