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대해
근무 중 상해를 입어 손해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열린 운동동호회 경기 도중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사고를 이유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에 관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소송에 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운동동호회는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이는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주최된 행사로 해당 경기가 사업주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남성직원들 모두 운동동호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운동동호회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운동동호회에서의 부상은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변호사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처로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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