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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분쟁변호사 주택단지 조성에서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7.

행정소송분쟁변호사 주택단지 조성에서




국가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유형과 그에 따른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 유형 중 하나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관련된 소송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어떠한 명목으로 제기된 소송일지 행정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외곽 경계와 약200m 거리가 있는 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구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의 성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의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성하려는 주택단지는 우거진 나무에 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의 조망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 외곽 경계와 200m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거진 나무가 있더라도 A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방문객 눈에 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이 A씨가 주택단지 조성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문화재위원회와 A씨의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분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소송분쟁변호사는 해당사안에 경험이 많아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분쟁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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