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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17.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한쪽인 임대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계약상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계약해지를 허용하게 되면 해지 통고를 받은 사람이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여러 번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진행해 온 서경배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임대료를 2회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B씨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한번, 계약기간 이후에 한번, 총 2기의 해당하는 임대료가 연체되자 A씨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갱신된 후의 연체차임은 한 번에 불과 하므로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부터 2기의 차임연체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임차인은 비록 연체차임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차인에 대해 성실한 차임지급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후로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경배 부동산법률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많은 소송 진행 경험이 있어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 부동산법률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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