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상가권리금이란 먼저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다음으로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내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임대료나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의 돈입니다. 권리금은 가게 내에 설치된 장비나 집기류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을 많이 낼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권리금이 비싼데요.
권리금은 상가를 빌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관행상의 금전이라서 한번 지급 후에는 다시 돌려받기 어려우며 상가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변호사로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온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마트를 양도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는데요, A씨는 B씨를 만나 건물주인 C씨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슈퍼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알려줬고, 구청에서 이미 확인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주변 다른 슈퍼마켓도 적자가 많이 나서 영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A씨가 건물주C씨를 찾아가 B씨가 알려준 내용이 맞는지 물어봤고, C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상가권리금과 시설 물품대금으로 약 6700만 원을 주고 B씨와 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지급채무 2300원가량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C씨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인수한 마트는 생각처럼 장사가 잘 안 되었고 B씨와 C씨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던 주변 마트들도 영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A씨는 건물주C씨와 이전 마트 주인이었던 B씨가 자신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주변 마트가 곧 폐업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계약 무렵에 있었던 주위 소문과 폐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위법이라고 인정될 만큼 A씨를 기망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와 C씨가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상가나 주택에 대한 매매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텐데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법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손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서경배 부동산법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만약 상가권리금과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 부동산법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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