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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보험급여 해외파견 근로자도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22.

산재보험급여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196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중국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부서 회식을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A씨의 아내인 C씨는 A씨가 근로 중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A씨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며 B회사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B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에게 직접 업무 내용을 보고하거나 본사 요청으로 중국에 있는 다른 공장을 출장을 가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중국 내 근무는 단순히 장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B회사의 국내 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는 해외파견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지급신청을 거절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깊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소송 진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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