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문제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절세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절세를 하려다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 처분 취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알지 못한 채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뒤에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의 문제로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례금은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되는데 이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서 사례를 위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시점부터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생계비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이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분보장규정의 취지나 금액 산정방식 또는 지급 절차, 환급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 지금 받은 금액이 생활 보장의 측면과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위원장이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가 있을 경우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기존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금액 산정방식은 해고 전에 회사에서 받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해고 무효 승소 판결이 나 회사로 일시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 환수 의무 등이 발생하는 등 근로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이 사례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한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는 사례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부당하게 당했을 경우에 소비되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서경배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소송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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