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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 휴업급여 검토를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2.

산재 휴업급여 검토를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근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했습니다. A씨는 야간작업 후 버스를 타러 가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서 병원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받는 산재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 후에 신체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시행되고 있는 '통상적 출퇴근' 산재의 인정으로 첫 사례가 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지급되는 산재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1일당 7530원×8시간으로 계산하여 6만240원이 지급되고 향후 직업복귀를 위해서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하거나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한 산재보상법상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를 준비해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서경배 변호사는 산재 휴업급여뿐 아니라 산재보상과 관련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정확한 법률에 의거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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