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무효확인소송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제받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중 하나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서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여 USB에 저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에서는 A씨가 업무상 비밀과 기밀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영업 기밀이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등의 행동으로 자발적 사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는 물론 노무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부당해고로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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