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전에 사전통지 없었다면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기둥, 계단과 같은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구청장과 같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해당 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내준 뒤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A씨에게 내주었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기 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며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건축허가를 내준 뒤 다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건축주가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리기 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되어있기는 하나, 해당 사건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A씨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무척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건축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건축법에 대한 풍부한 법률 지식과 다수의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법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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