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반환 알아보기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라 영업상 이점을 따져 그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게 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나 그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임차인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으로 규율이 되고 있으며, 보증금과 다르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그 재산 가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부분의 반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공제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상가권리금반환 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임대인인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2500만원을 내고 월세 50만원을 지불하며 3년간 상가를 임대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자 A씨는 권리금을 포함한 45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상가권리금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오자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 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권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다르게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상가권리금반환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법변호사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0) | 2018.01.19 |
---|---|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0) | 2018.01.17 |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0) | 2018.01.05 |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0) | 2017.12.29 |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0) | 2017.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