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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5.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A 씨의 경우, 이전부터 세 들어 있던 B 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보다 더 많이 연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B 씨는 본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둘은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1, 2심의 쟁점은 채권양도 여부였습니다. 채권양도가 없었기 때문에 A 씨는 건물 취득 이후에 연체된 금액만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다시 입장이 뒤집히게 됩니다. 임차건물 양도 시에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거래 윤리에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개인들은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인 해석의 다양함이나 관련 지식의 방대함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심, 2심, 최종까지 판결이 뒤집히는 가운데 사전에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았다면 문제 해결은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뿐더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차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손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절반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법률 상담을 찾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계약 당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가 1년 넘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던 임차인 C 씨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 씨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을 구했습니다. 7년 거주 후에 새 집을 구하려고 집주인 D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D 씨는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이 워낙 노후 되어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곰팡이까지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누구도 임차인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수리 요청에도 집주인 D 씨 부부는 수리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가 법원이 건물을 방치한 집주인은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는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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