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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휴업급여 문제 해결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26.

휴업급여 문제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요양을 하게 되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해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동일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20% 이상 변동될 때에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가계 부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업급여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수령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휴업급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A 씨는 요양 기계제작업체에서 근로를 하던 중 뇌경색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뇌경색 치료 기간 동안에 대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에서는 A 씨의 뇌경색과 기계제작업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A 씨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A 씨는 이번에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의 사례에 대해 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A 씨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막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A 씨가 소송으로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A 씨가 제기한 소멸시효에 대한 취소 요청은 적법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요양 불승인 처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A 씨는 소송으로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를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권리인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요양 불승인 처분이나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 본인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급여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으시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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