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건물에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 합니다.
ㄱ씨는 자신의 집이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게 되자, 뒤늦게 나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뒤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도공에서는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시점이 사업지구 지정의 공람공고일보다 늦었다는 사유로 ㄱ씨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제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상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처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이후 계속해서 해당 건물 내에서 거주해왔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처분권을 가지고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봤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래 전에서부터 건물에 거주한 바가 인정될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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