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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10.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알아보기




기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 재건축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중 75% 이상, 각 동별 66%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인원이 모였다면,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건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A씨 등 17명은 B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 대해 도정법에서 요구한 건물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를 기초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조합에 대해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와 다르게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 철거와 신축에 관한 비용부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정법에서는 도정법에서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단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분납금에 대해 산정하고,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을 묻는 건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기초한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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