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필수조건
얼마 전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및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고분양가에 제동이 걸리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규제를 의식하면서 높았던 분양가를 애초에 예상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며,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은 정비사업 중에서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고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단지 내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를 받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2/3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 동의가 있어야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시행자 지정 – 사업 시행 인가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일반분양 – 준공인가 및 사업완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재개발 사업과 같은 타 사업들과 같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규정들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후에 일어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및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절차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하시다면 홀로 그 문제를 떠안으려 하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변호사와 함께 끼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소송 등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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