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담변호사 현금청산 분쟁 해소전략은
부동산은 우리의 소중한 주거공간이자 생계형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는 투기의목적으로도 이를 이용하는데 특히 재건축이나 발전이 될 예정지를 찾아 알박기식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양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박기식 부동산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부당하게 주거공간을 비켜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상담변호사와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에 포함이 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주대책이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합측이 ㄱ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2심에서 ㄱ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지급하고 청산금만 받은 것으로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ㄱ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는데요. 재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대신 현금을 받게 되는 조합원은 해당 직위를 박탈 당하게 되지만 그렇다 해서 이미 얻은 이익을 반드시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 및 정비사업 시행에 발생한 수입을 비롯한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해당 직위를 포기한 뒤 현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반환을 하게 하려면 해당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 및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되어 권리구제를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건축 분쟁 이제는 재건축상담변호사인 서경배변호사의 법률적 솔루션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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