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률상담 총회결의무효 알아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등에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단독적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하여 총회결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을 하는 데 있어 조합규약, 법령, 조합 내부 규정과 맞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총회결의무효가 됩니다. 만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총회 결의가 상정되었다면,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재건축법률상담 변호사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소유주 전체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재건축변경결의를 하면서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을, 22평형 조합원에게 43평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해당 사안이 비례 원칙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총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건물의 철거와 비용분담 문제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15평형에 비해 22평형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신축건물 귀속면적을 정한 것 또한 구분소유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총회결의무효 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 재건축 관련 소송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재건축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고,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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