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이웃과 근접했을땐?
건물주가 옆집 담과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채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일정 기간을 두기로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인근에 거주 중이었던 B씨의 집 옆에 소유 중이었던 1층과 3층 건물 2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 뒤 5층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2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새 건물과 옆집 담 사이에서의 간격을 일정 간격 유지하고 완공 이후 이웃집에 채광이 제대로 들지 않는 다면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등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진행하던 주택재건축사업이 완공되고 새로운 건물이 이행각서상의 간격에 비해 가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B씨가 옆집을 허문 뒤 새롭게 건물을 지은 A씨에게 간격을 충분하게 띄어 재건축하겠다는 말을 어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작성하였던 이행각서 내에서 나와있는 가격만큼 건물을 띈 채 짓지 않았으며, 새로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연통이 B씨의 집 마당을 향한 채로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새로운 건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될 정도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침해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A씨의 각서위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재건축 관련 부동산 분쟁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오랜 시간 맡아온 바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송 해결을 위해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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