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상담 현금청산 받으려면?
만약 건물이 지어진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었거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토지 이용상황이 변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효용의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를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로 재건축 및 시공 등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람은 조합원은 아니지만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게 되는데,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이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가치에 맞는 돈을 현금청산 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설립에 반대한 경우 해당 소유자가 먼저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소송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당시에는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맞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대해 현금청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은 동의했으나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재건축소송상담을 받은 뒤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때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대금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받게 될 현금청산 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재건축소송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면 감정평가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사전에 준비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조합에 통보한 후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연 5%의 법정 이자가 가산되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 선고 다음날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개인의 힘으로 현금청산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준비했는지, 대금 감정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건축소송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서경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정비사업 알아보기 (0) | 2018.03.29 |
---|---|
재건축상담변호사 현금청산 분쟁 해소전략은 (0) | 2018.03.06 |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알아보기 (0) | 2018.01.10 |
재건축법률상담 총회결의무효 알아보기 (0) | 2017.11.23 |
주택재건축사업 이웃과 근접했을땐? (0) | 2017.08.23 |
댓글